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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소식

내부규정 제·개정예고

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  • 위원회운영부
  • 2014-12-31
  • 1,3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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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
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 적정성 평가와 관련된 중앙평가위원회를 개편하여 의사결정체계의 투명성 , 공정성, 전문성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
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: 의료평가조정위원회 등 신설, 위원회 구성 변경 등 첨부파일 참조

4. 의견제출

- 기간: 2014.12.31.(수)~2015.1.19.(월), 20일간

- 접수: 기획위원 위원회운영부 노도경 과장[Tel. 02)705-6617 Fax. 02)6710-5847, abba5730@hiramail.net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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