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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소식

내부규정 제·개정예고

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
  • 약제관리실
  • 2015-02-02
  • 1,7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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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
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 약가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및 「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」개정 행정예고(’14.12.17.~’15.2.16.) 관련 근거 생산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희귀 질환 치료제 등의 경제성평가특례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신약의 적정가치 반영을 통한 환자 접근성 향상을 도모
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: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가능 약제의 요양급여 선별 기준 근거규정 신설 등
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
4. 의견제출

- 기간: 2015.2.2.(월)~2015.2.21.(토), 20일간

- 접수: 약제관리실 약제등재부 장준호 차장[Tel. 02)2182-8568 Fax. 02)6710-5773, deviljang@hiramail.net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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