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
- 수가등재부
- 2015-02-27
- 1,3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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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
2. 규정의 제·개정취지: 관련고시 (「행위·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」) 개정과 관련하여 전문평가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 등을 높이고자 함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
- 전문평가위원회 구성 변경, 대리참석 가능 위원 범위 확대, 부당한 청탁사실 보고 조항 신설, 위원명단 및 회의결과 등 공개조항 신설 등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
4. 의견제출
- 기간: 2015.02.27.(금) ~ 03.18.(수), 20일간
- 접수: 의료수가실 수가등재부 김윤정 차장(Tel.02-705-9850, Fax,02-6710-5744, E-mail:mongmong@hiramail.net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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