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
- 기획예산부
- 2015-03-23
- 1,2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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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직제규정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 정관 개정안에 따른 의료평가조정위원회 및 의료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분장업무 조정 등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: 분장업무의 명확화 및 유사,중복 업무 통합운영 등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4. 의견제출
- 기간: 2015.3.23.(월)~2015.4.11.(토), 20일간
- 접수: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부 김병도 주임[Tel. 02)705-6049 Fax. 02)6710-5702 E-mail.kimbd14@hiramail.net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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