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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소식

내부규정 제·개정예고

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
  • 기획예산부
  • 2015-03-23
  • 1,280
  •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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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직제규정
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 정관 개정안에 따른 의료평가조정위원회 및 의료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분장업무 조정 등
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: 분장업무의 명확화 및 유사,중복 업무 통합운영 등
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
4. 의견제출

- 기간: 2015.3.23.(월)~2015.4.11.(토), 20일간

- 접수: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부 김병도 주임[Tel. 02)705-6049 Fax. 02)6710-5702 E-mail.kimbd14@hiramail.net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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