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- 약제등재부
- 2015-04-02
- 1,3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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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,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등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: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문 개정, 부당청탁사실 보고 및 평가결과 공개 등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4. 의견제출
- 기간: 2015.4.2.(목)~2015.4.21.(화), 20일간
- 접수: 약제관리실 약제등재부 김기원 차장[Tel. 02)2182-8551 Fax. 02)6710-5702 E-mail.choice1677@hiramail.net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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