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일부변경안 사전예고
- 기획예산부
- 2015-06-01
- 1,3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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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정관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
- 금년 12월 본원이 강원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하여 직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회계용어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
가.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분사무소 설치근거 정비 (안 제3조)
나. 준정부기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용어 정비 (안 제26조제1항, 안 제59조)
다. 업무수행의 탄력성․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장 권한의 위임을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30조(원장 권한의 위임)와 동일하게 재량권 부여 (안 제37조)
라. 이익잉여금 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고 타 규정과의 처분 항목 일원화를 위해 ‘기본재산’ 항목 신설 (안 제59조제3호)
4. 의견제출
- 기간: 2015.6.1.(월)~2015.6.20.(토), 20일간
- 접수: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부 김현동 과장[Tel. 02)705-6039 Fax. 02)6710-5702, neverdie14@hiramail.net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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