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
- 기획예산부
- 2015-06-04
- 1,2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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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직제규정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 정관 일부 변경 예고안 관련, 분사무소 설치근거 개정 및 일부 부서 간 기능조정 등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: 연구조정실 분장업무 중 국제협력 기능 조정 등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4. 의견제출
- 기간: 2015.6.4.(목) ~ 2015.6.23.(화), 20일간
- 접수: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부 이상문 과장[Tel. 02)705-6048 Fax. 02)6710-5702 E-mail.lsm2003@hiramail.net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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