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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소식

내부규정 제·개정예고

청구소프트웨어 검사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  • 청구관리부
  • 2015-06-15
  • 1,285
  •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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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운영규정
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 위원회 회의록 보고 조항, 청렴서약서 서식 개정
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: 회의록 작성 보고를 소관임원으로 변경, 청렴서약서 서식 개정
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
4. 의견제출

- 기간: 2015.6.15.(월) ~ 2015.7.4.(토), 20일간

- 접수: 심사관리실 청구관리부 남지연 과장[Tel. 02)705-6179 Fax. 02)6710-5740 E-mail.kd990517@hiramail.net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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