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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소식

내부규정 제·개정예고

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  • 위원회운영부
  • 2015-07-03
  • 1,2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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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
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 중앙심사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화의 의결사항 조정을 통한 회의 효율성 제고 등
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: 분과위원회 명칭 변경 및 신설, 평가분과위원회 신설 및 조정,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인원구성 변경 및 심의사항 조정 등

※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고

4. 의견제출

- 기간: 2015.7.3.(금)~2015.7.22.(수), 20일간

- 접수: 기획위원 위원회운영부 노도경 과장[Tel. 02)705-6617 Fax. 02)6710-5847, abba5730@hiramail.net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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