솔리리스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- 약제기준부
- 2015-07-28
- 1,3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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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솔리리스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 위원회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
- 위원이 종사하는 의료기관 관련안건 의결참여 배제
- 기타 서식 변경 및 용어 정비 등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4. 의견제출
- 기간: 2015.7.28.(화) ~ 2015.8.16.(일), 20일간
- 접수: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이수민 과장[Tel. 02)2182-8539 Fax. 02)6710-5772 E-mail. los0514@hiramail.net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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