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- 기획예산부
- 2015-08-13
- 1,3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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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이사회운영규정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
- 이사회 소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, 서식 일부 개정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
- 소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
- 서식 중 용어 정비
4. 의견제출
- 기간: 2015.8.13.(목)~2015.9.1.(화), 20일간
- 접수: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부 이진희 대리[Tel. 02)705-6045 Fax. 02)6710-5702, jinheelee@hiramail.net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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