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록물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- 총무부
- 2015-08-13
- 1,3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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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기록물관리규정 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
- 인용규정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
- 「사무관리규정」이 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으로 개정됨에 따른 용어 정비 4. 의견제출
- 기간: 2015.8.13.(목)~2015.9.1.(화), 20일간
- 접수: 경영지원실 총무부 김서정 대리[Tel. 02)705-6068 Fax. 02)6710-5706, sjeong@hiramail.net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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