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- 의약품정보기획부
- 2015-08-31
- 1,3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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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운영규정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
- 인용규정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
- 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」을 「개인정보보호법」으로 수정
4. 의견제출
- 기간: 2015.8.31.(월)~2015.9.19.(토), 20일간
- 접수: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기획부 최유정 과장[Tel. 02)3019-3403 Fax. 02)6710-5839, eustina@hiramail.net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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