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규정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- 법규송무부
- 2015-09-01
- 1,376
- 제규정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
-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.
1. 규정의 명칭: 제규정관리규정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
- 사전예고 조문 일부 개정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
- 사전예고 생략 사유 중 공익상 불리한 경우를 삭제하고, 자구수정 등 원래의 뜻을 해치지 않는 경우를 추가
4. 의견제출
- 기간: 2015.9.1.(화)~2015.9.20(일), 20일간
- 접수: 법무지원단 법규송무부 윤경환 대리[Tel. 02)705-6645 Fax. 02)6710-5705, khyoon19@hiramail.net]
- 담당부서
- 문의전화
- 팩스
- 담당자
- 수정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