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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소식

내부규정 제·개정예고

제규정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  • 법규송무부
  • 2015-09-01
  • 1,3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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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제규정관리규정
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

- 사전예고 조문 일부 개정
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

- 사전예고 생략 사유 중 공익상 불리한 경우를 삭제하고, 자구수정 등 원래의 뜻을 해치지 않는 경우를 추가

4. 의견제출

- 기간: 2015.9.1.(화)~2015.9.20(일), 20일간

- 접수: 법무지원단 법규송무부 윤경환 대리[Tel. 02)705-6645 Fax. 02)6710-5705, khyoon19@hiramail.net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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