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- 기획예산부
- 2015-09-17
- 1,3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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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직제규정 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 2개지원 신설 및 지원간 관할지역 조정을 통한 현장중심 지원체계 강화 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: '의정부지원' 및 '전주지원'을 신설하고 '서울지원'. '수원지원', '광주지원'의 관할지역을 재편 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. 의견제출 - 기간: 2015.9.17.(목) ~ 2015.10.6.(화), 20일간 - 접수: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부 박상욱 과장[Tel. 02)705-6048 Fax. 02)6710-5702 E-mail.sanguk902@hiramail.net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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