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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소식

내부규정 제·개정예고

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  • 기획예산부
  • 2015-09-17
  • 1,333
  •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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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직제규정
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 2개지원 신설 및 지원간 관할지역 조정을 통한 현장중심 지원체계 강화
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: '의정부지원' 및 '전주지원'을 신설하고 '서울지원'. '수원지원', '광주지원'의 관할지역을 재편
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
4. 의견제출

- 기간: 2015.9.17.(목) ~ 2015.10.6.(화), 20일간

- 접수: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부 박상욱 과장[Tel. 02)705-6048 Fax. 02)6710-5702 E-mail.sanguk902@hiramail.net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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