질병군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 적용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- 포괄수가개발부
- 2015-09-21
- 1,3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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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질병군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 적용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 정비, 조문인용에 관한 자구 수정 등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: 지정취소 시 경고절차 신설, 서식 및 자구 수정을 통한 신청 절차 정비 등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4. 의견제출
- 기간: 2015.9.21.(화) ~ 2015.10.10.(토), 20일간
- 접수: 포괄수가실실 포괄수가개발부 조경아 대리[Tel. 02)2182-1529 Fax. 02)6710-5829 E-mail. kyungajoe@hiramail.net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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