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.

건강보험심사평가원

기관소식

내부규정 제·개정예고

질병군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 적용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  • 포괄수가개발부
  • 2015-09-21
  • 1,345
  • 질병군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 적용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
  •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.

1. 규정의 명칭: 질병군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 적용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 정비, 조문인용에 관한 자구 수정 등
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: 지정취소 시 경고절차 신설, 서식 및 자구 수정을 통한 신청 절차 정비 등
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
4. 의견제출

- 기간: 2015.9.21.(화) ~ 2015.10.10.(토), 20일간

- 접수: 포괄수가실실 포괄수가개발부 조경아 대리[Tel. 02)2182-1529 Fax. 02)6710-5829 E-mail. kyungajoe@hiramail.net]

이전글
상임이사 임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다음글
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
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?

담당부서
문의전화
팩스
담당자
수정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