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- 수가등재부
- 2015-09-21
- 1,3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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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 전문평가위원회 소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함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: 전문평가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위원 수 변경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4. 의견제출
- 기간: 2015.9.21.(월) ~ 2015.10.10.(토), 20일간
- 접수: 의료수가실 수가등재부 황애이 과장[Tel. 02)705-6269 Fax. 02)6710-5744 E-mail. hae6599@hiramail.net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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