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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소식

내부규정 제·개정예고

감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  • 감사부
  • 2015-10-07
  • 1,3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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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감사규정
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 감사자문위원회 운영개선, 사실조회 제도 조문 신설 등
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: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선정방법 변경, 사실조회 제도 신설, 기타 자구수정 등
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
4. 의견제출

- 기간: 2015.10.7.(목) ~ 2015.10.26.(월), 20일간

- 접수: 감사실 감사부 임 훈 과장[Tel. 02)705-6396 Fax. 02)6710-5837 E-mail. limkim@hiramail.net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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