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- 감사부
- 2015-10-07
- 1,301
- 감사규정 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
-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.
1. 규정의 명칭: 감사규정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 감사자문위원회 운영개선, 사실조회 제도 조문 신설 등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: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선정방법 변경, 사실조회 제도 신설, 기타 자구수정 등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4. 의견제출
- 기간: 2015.10.7.(목) ~ 2015.10.26.(월), 20일간
- 접수: 감사실 감사부 임 훈 과장[Tel. 02)705-6396 Fax. 02)6710-5837 E-mail. limkim@hiramail.net]
- 담당부서
- 문의전화
- 팩스
- 담당자
- 수정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