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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규정 제·개정예고

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  • 감사부
  • 2015-10-07
  • 1,3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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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
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, 감사원 자체감사 통합매뉴얼에 따른 개선·보완
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: 고의 또는 중과실 부존재 추정제도 도입, 직권에 의한 면책제도 도입 등
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
4. 의견제출

- 기간: 2015.10.7.(목) ~ 2015.10.26.(월), 20일간

- 접수: 감사실 감사부 임 훈 과장[Tel. 02)705-6396 Fax. 02)6710-5837 E-mail. limkim@hiramail.net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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