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- 고객지원부
- 2015-10-20
- 1,2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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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민원사무처리규정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 조문별 주체 정비, 효율적 민원 사무처리 도모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: 반복·중복 민원 전결권자 명시, 조문 별 주체 정비 등
※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
4. 의견제출
- 기간: 2015.10.20.(화)~2015.11.8.(일), 20일간
- 접수: 고객지원실 고객지원부 민진호 대리[Tel. 02)500-3509 Fax. 02)6710-5716, mjh486@hiramail.net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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