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- 기획예산부
- 2015-11-16
- 1,2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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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직제규정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
- 2016년 인력증원 요인을 반영, 핵심사업 수행을 위한 실무추진체계 구축 및 지원 강화
- 요양기관 현장지원 강화를 위한 지원 증설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: 본원 부서 신설 및 명칭 변경, 지원 증설 및 관할지역 조정 등
4. 의견제출
- 기간: 2015.11.16.(월) ~ 2015.11.22.(일), 7일간
- 접수: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부 박상욱 과장[Tel. 02)705-6048 Fax. 02)6710-5702 E-mail.sanguk902@hiramail.net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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