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사전예고
-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
- 2015-11-19
- 1,285
-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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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운영규정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
- 기간제근로와 무기계약근로의 복수형태 운영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
- 근로형태 규정 정비
-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 신설
- 지원단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관련 조항 신설 등
※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
4. 의견제출
- 기간: 2015.11.19.(목) ~ 2015.11.25.(수), 7일간
- 접수: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이은영 과장[Tel. 02)3495-2905 Fax. 02)521-2624 E-mail.waves0515@hiramail.net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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