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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규정 제·개정예고

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사전예고
  •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
  • 2015-11-19
  • 1,2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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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운영규정
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

- 기간제근로와 무기계약근로의 복수형태 운영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
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

- 근로형태 규정 정비

-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 신설

- 지원단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관련 조항 신설 등

※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

4. 의견제출

- 기간: 2015.11.19.(목) ~ 2015.11.25.(수), 7일간

- 접수: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이은영 과장[Tel. 02)3495-2905 Fax. 02)521-2624 E-mail.waves0515@hiramail.net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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