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- 약제평가부
- 2015-12-03
- 1,5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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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 관련 규정 정비 필요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
- 요양급여대상 결정 후 즉시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은 결정신청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반려 처리할 수 있도록 함
- 퇴장방지의약품의 지정기준선(저가기준선) 변경 등
※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
4. 의견제출
- 기간: 2015. 12. 3.(목) ~ 12. 9.(수)
- 접수: 약제관리실 약제평가부 이햇님 대리[Tel. 02)2182-8577 Fax. 02)6710-5774 E-mail. sunny1823@hiramail.net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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