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- 약제등재부
- 2015-12-09
- 2,0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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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
- 규정 개정을 통한 약가제도의 합리적 개선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
-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 마련
- 용어 및 자구 수정 등
※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
4. 의견제출
- 기간: 2015.12.9.(수) ~ 2015.12.28.(월), 20일간
- 접수: 약제관리실 약제등재부 김지연 과장[Tel. 02)2182-8561 Fax. 02)6710-5773 E-mail.curit8763@hiramail.net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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