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.

건강보험심사평가원

기관소식

내부규정 제·개정예고

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
  • 의약품정보관리부
  • 2015-12-16
  • 1,353
  •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.

1. 규정의 명칭: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운영규정
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조직 관련 조항 일부 개정
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: 의약품정보센터의 조직 구성 및 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직제규정에 따르도록 함
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
4. 의견제출

- 기간: 2015.12.16.(수)~2015.12.22.(화), 7일간

- 접수: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관리부 최유정 과장 [Tel. 033)739-2243 Fax. 033)811-7440 E-mail.eustina@hiramail.net]

이전글
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다음글
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

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?

담당부서
문의전화
팩스
담당자
수정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