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
- 의약품정보관리부
- 2015-12-16
- 1,3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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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운영규정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조직 관련 조항 일부 개정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: 의약품정보센터의 조직 구성 및 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직제규정에 따르도록 함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4. 의견제출
- 기간: 2015.12.16.(수)~2015.12.22.(화), 7일간
- 접수: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관리부 최유정 과장 [Tel. 033)739-2243 Fax. 033)811-7440 E-mail.eustina@hiramail.net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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