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제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- 기획예산부
- 2015-12-30
- 1,3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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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직제규정 시행세칙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
-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운영의 개방성 및 전문성 강화정책 반영
· 급여기준 정책지원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확대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
- 개방형 직위에 급여기준실 급여기준실장을 포함
4. 의견제출
- 기간: 2015.12.30.(수) ~ 2016.1.5.(화), 7일간
- 접수: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부 김병도 주임[Tel. 033)739-2313 Fax. 033)811-7302 E-mail.kimbd14@hiramail.net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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