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임전결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
- 기획예산부
- 2016-01-12
- 1,3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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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위임전결세칙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 신설된 인재경영실 위임전결기준 마련 및 분장업무에 부합하도록 각 실별 위임전결기준 제·개정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: 인재경영실 위임전결기준 마련, 관서업무비 전결권한 확대 등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4. 의견제출
- 기간: 2016.1.12.(화)~2016.1.18.(월), 7일간
- 접수: 기획예산부 김병도 주임[Tel. 033)739-2313 Fax. 033)811-7302 E-mail.kimbd14@hiramail.net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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