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제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
- 기획예산부
- 2016-01-29
- 1,3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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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직제규정 시행세칙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 시행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의료자원 관련 업무 일원화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: 본지원, 실부별 직원정원표 개정 등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4. 의견제출
- 기간: 2016.1.29.(금)~2016.2.4.(목), 7일간
- 접수: 기획예산부 김병도 주임[Tel. 033)739-2313 Fax. 033)811-7302 E-mail.kimbd14@hiramail.net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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