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- 기획예산부
- 2016-02-16
- 1,3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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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정관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수 증원내용 반영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: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상근심사위원의 수를 최대 50명에서 90명으로 함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4. 의견제출
- 기간: 2016.2.16.(화)~2016.2.22.(월), 7일간
- 접수: 기획예산부 김성룡 과장[Tel. 033)739-2312 Fax. 033)811-7302 E-mail.ksyong@hiramail.net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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