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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소식

내부규정 제·개정예고

정관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  • 기획예산부
  • 2016-02-16
  • 1,321
  •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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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정관
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수 증원내용 반영
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: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상근심사위원의 수를 최대 50명에서 90명으로 함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
4. 의견제출

- 기간: 2016.2.16.(화)~2016.2.22.(월), 7일간

- 접수: 기획예산부 김성룡 과장[Tel. 033)739-2312 Fax. 033)811-7302 E-mail.ksyong@hiramail.net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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