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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소식

내부규정 제·개정예고

사업실명제운영지침 제정안 사전예고
  • 기획예산부
  • 2016-02-19
  • 1,3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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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사업실명제 운영지침
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 사업실명제 운영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요 추진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
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:

-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및 선정(제3조, 제6조)

- 사업실명제 책임관(제4조)

- 사업실명제 심의위원회(제5조)

- 사업실명제 대상사업의 공개(제7조)

-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(제8조)

- 포상 등(제9조)
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
4. 의견제출

- 기간: 2016.2.19.(금)~2016.2.25.(목), 7일간

- 접수: 기획예산부 박상욱 과장[Tel. 033)739-2306 Fax. 033)811-7302 E-mail.sanguk902@hiramail.net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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