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비지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
- 인사부
- 2016-03-09
- 1,9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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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여비지급세칙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 여비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,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규정을 최신화하기 위함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:
○ 식비 감액 규정 폐지
○ 직위·직급 분리자 여비지급기준 마련
○ 원주이전에 따른 부임여비 지급기준 명시
○ 가재이전비 지급기준 변경
○ 국외여행 중 사망한 경우 유족 여비 지원 확대
○ 숙박비 지급기준 변경
○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「공무원 여비규정」수준으로 변경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4. 의견제출
- 기간: 2016.3.9.(수)~2016.3.15.(화), 7일간
- 접수: 인사부 최은정 대리[Tel. 033)739-2594 Fax. 033)811-7312 E-mail.eunjeongchoi@hiramail.net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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