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
- 복지노무부
- 2016-03-09
- 1,4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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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보수규정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 임금피크제 실시 및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」(고용노동부, '15.12.15.)에 따라 퇴직금중간정산 관련사항 일괄 개정 등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:
○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」에 준용하도록 조정
○ 특수업무수당 중 전산직 A, B등급 구분기준을 우리원 근속 연수 기준으로 조정
○ 명예퇴직수당 지급기준액을 “기본급”에서 “퇴직 당시 기본급”으로 조정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4. 의견제출
- 기간: 2016.3.9.(수)~2016.3.15.(화), 7일간
- 접수: 복지노무부 김정록 대리[Tel. 033)739-2582 Fax. 02)811-7444 E-mail.rogi321@hiramail.net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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