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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규정 제·개정예고

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
  • 복지노무부
  • 2016-03-09
  • 1,4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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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임금피크제 운영규정
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 「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」(기획재정부, '15.5.7.) 및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」(고용노동부, '15.12.15.)에 따른 임금피크제 관련사항 개정 등
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:

○ 피크임금 산정 기준일을 “임금피크제 적용 직전년도 말일기준”에서 “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일 기준”으로 변경

○ 임금 인상, 승진 등에 따른 피크임금 조정 기준 명시

○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」에 근거한,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조정 및 임직원의 퇴직금제도 선택의 폭 확대
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
4. 의견제출

- 기간: 2016.3.9.(수)~2016.3.15.(화), 7일간

- 접수: 복지노무부 김정록 대리[Tel. 033)739-2582 Fax. 02)811-7444 E-mail.rogi321@hiramail.net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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