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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소식

내부규정 제·개정예고

감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  • 청렴도향상추진팀
  • 2016-03-17
  • 1,3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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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감사규정 시행세칙
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겸직허가 요청시 일상감사를 득하도록 함
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:
○ 일상감사의 범위에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, 회의 등의 겸직 허가 요청을 추가
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
4. 의견제출

- 기간: 2016.3.17.(목)~2016.3.23.(수), 7일간

- 접수: 청렴도향상추진팀 임훈 과장[Tel. 033)739-2016 Fax. 033)811-7437 E-mail.limkim@hiramail.net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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