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- 청렴도향상추진팀
- 2016-03-17
- 1,330
- 감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
-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.
1. 규정의 명칭: 감사규정 시행세칙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겸직허가 요청시 일상감사를 득하도록 함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:
○ 일상감사의 범위에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, 회의 등의 겸직 허가 요청을 추가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4. 의견제출
- 기간: 2016.3.17.(목)~2016.3.23.(수), 7일간
- 접수: 청렴도향상추진팀 임훈 과장[Tel. 033)739-2016 Fax. 033)811-7437 E-mail.limkim@hiramail.net]
- 담당부서
- 문의전화
- 팩스
- 담당자
- 수정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