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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규정 제·개정예고

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안 사전예고
  • 청렴도향상추진팀
  • 2016-03-17
  • 1,3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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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
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 우리원 지방이전에 따른 본원 이원화, 업무량 증대에 따른 조직, 인력 급증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에 대비
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:
○ 외부강의 대가기준(상한액) 정비(안 별표 1)

○ 직장이탈 금지의무를 행동강령에 명문화(안 제4조의3)

○ 외부강의․회의 등의 횟수․시간 제한(안 제20조제2항)

○ 외부강의․회의 등의 신고 보완기간 단축(안 제20조제3항)

○ 외부강의․회의 등 관리체계 강화(안 제20조제1항, 제6항)
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

4. 의견제출

- 기간: 2016.3.17.(목)~2016.3.23.(수), 7일간

- 접수: 청렴도향상추진팀 임훈 과장[Tel. 033)739-2016 Fax. 033)811-7437 E-mail.limkim@hiramail.net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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