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
- 인사부
- 2016-04-11
- 1,6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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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인사규정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 기관 상호간 협조체계 증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파견유입 규정을 신설하고 그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:
○ 국가적 사업수행 및 기관간 협조체계 증진을 위해 파견자 유입 규정 신설
- 우리원 사업과 관련하여 협조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, 공공기관 등 외부 기관·단체 직원 유입 규정 마련(안 제22조제2항)
- 파견 유입에 따른 인사, 보수, 소요경비 등에 대한 준용규정 정비(안 제22조제3항, 제22조제4항, 제22조제5항)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4. 의견제출
○ 기간: 2016.4.11.(월)~2016.4.17.(일), 7일간
○ 접수: 인사부 박종혁 과장[Tel. 033)739-2592 Fax. 02)811-7312 E-mail. jhpark1@hiramail.net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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