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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소식

내부규정 제·개정예고

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 사전예고
  • 약제등재부
  • 2016-04-12
  • 1,888
  •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 첨부파일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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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
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 국내에서 세계최초로 허가 받은 신약이 신속한 급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
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:
○ 제3조의3(처리기간의 계산 등)
-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일반적인 처리기간은 12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, 보건복지부 협조 요청에 따라, “국내에서 세계최초로 허가를 받은 신약”의 경우 100일 이내로 처리하도록 정비함.
○ 제8조(위원회 안건상정)
- 위원회의 안건은 신청서의 접수일자 순으로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제8조제2항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서는 위원회 안건상정 일자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. 제3조의3 개정 시, 처리기간을 고려할 때 “국내에서 세계최초로 허가를 받은 신약”도 위원회 상정일자 조정이 필요하므로, 이에 따라 제8조제2항을 정비함.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
4. 의견제출
○ 기간: 2016.4.12.(화) ~ 4.18.(월), 7일간
○ 접수: 약재등재부 임재춘 과장[Tel. 02)2182-2473 Fax. 02)6710-5773 E-mail. jclim522@hiramail.net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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