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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소식

내부규정 제·개정예고

제규정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
  • 법규송무부
  • 2016-04-14
  • 1,4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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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내부규정의 명칭: 제규정관리규정

2. 내부규정의 제·개정 취지:

제․개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제규정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,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현실에 부합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함

3. 내부규정의 제·개정 내용:

- 전부개정시 신·구조문대비표 생략

- 경미한 사항의 개정 절차 간소화

- 제규정 등록 절차 현실화
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
4. 의견 제출

- 기간: 2016.4.14.(목) ~ 2016.4.20.(수), 7일간

- 접수: 법규송무부 노성수 대리[Tel. 033)739-2373, Fax. 033)811-7305, E-mail. rss0006@hiramail.net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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