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- 기획예산부
- 2016-04-19
- 1,4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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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규정의 명칭: 정관
2. 제·개정 취지: 현장중심의 책임형 지원체계 구축으로 요양기관에 대한 현장지원을 보다 확대하고자, 지원에 본원의 일부기능과 권한을 위임하고자 함
3. 제·개정 내용
○ 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(안 제37조)
- 「의료법」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심사 권한 및 이의신청 결정 권한 외, 「의료법」에 따른 종합병원ㆍ한방병원과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심사 권한 및 이의신청 결정 권한을 지원장에게 위임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4. 의견제출
○ 기간: 2016.4.19.(화) ~ 2016.4.25.(월), 7일간
○ 접수: 기획예산부 김성룡 과장[Tel. 033)739-2312, Fax. 033)811-7302, E-mail. ksyong@hiramail.net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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