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
- 기획예산부
- 2016-04-19
- 1,4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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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규정의 명칭: 직제규정
2. 제·개정 취지
○ 현장중심의 책임형 지원체계 구축으로 요양기관에 대한 현장지원을 보다 확대하고자, 지원에 본원의 일부기능과 권한을 위임하고자 함
○ 조직 경쟁력 제고와 성과 창출을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간부직(1·2급)을 민간 등에 개방하는 개방형 직위제를 확대하고자 함
3. 제·개정 내용
○ 업무분장 조정(안 별표4)
- 지원의 종합병원 등 요양기관의 요양(의료)급여비용 심사와 이의신청 결정 업무를 신설
○ 개방형 직위 운영 범위 확대(안 제11조제2항)
- 개방형 직위의 범위를 2급 이상 직위 총수의 “100분의 10의 범위”에서 “100분의 20의 범위”로 변경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4. 의견제출
○ 기간: 2016.4.19.(화) ~ 2016.4.25.(월), 7일간
○ 접수: 기획예산부 김성룡 과장[Tel. 033)739-2312 Fax. 033)811-7302 E-mail. ksyong@hiramail.net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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