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옥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사전예고
- 관재부
- 2016-06-07
- 1,3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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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사옥관리운영지침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 원주 이전에 따른 신사옥의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우리원 사옥의 쾌적하고 안전한 사무환경 제공 및 시설물의 체계적·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:
○ 출입통제 등 사옥 보안관련 조항 반영(안 제20조 제2항)
○ 차량등록 관련 5부제 및 제외차량 내용 신설(안 제44조 제2항, 제3항, 제4항)
○ 관련 법령 개정내역 반영
○ 각 시설분야 점검 목록 및 양식 현행화 등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4. 의견제출:
○ 기간: 2016.6.7.(화)~2016.6.13.(월), 7일간
○ 접수: 관재부 박정민 대리[Tel. 033-739-2522 Fax. 033-811-7311 E-mail. ultrajm67@hira.or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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