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.

건강보험심사평가원

기관소식

내부규정 제·개정예고

사옥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사전예고
  • 관재부
  • 2016-06-07
  • 1,354
  •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.

1. 규정의 명칭: 사옥관리운영지침
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 원주 이전에 따른 신사옥의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우리원 사옥의 쾌적하고 안전한 사무환경 제공 및 시설물의 체계적·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
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:

○ 출입통제 등 사옥 보안관련 조항 반영(안 제20조 제2항)
○ 차량등록 관련 5부제 및 제외차량 내용 신설(안 제44조 제2항, 제3항, 제4항)
○ 관련 법령 개정내역 반영
○ 각 시설분야 점검 목록 및 양식 현행화 등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
4. 의견제출:

○ 기간: 2016.6.7.(화)~2016.6.13.(월), 7일간
○ 접수: 관재부 박정민 대리[Tel. 033-739-2522 Fax. 033-811-7311 E-mail. ultrajm67@hira.or.kr]

이전글
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
다음글
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

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?

담당부서
문의전화
팩스
담당자
수정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