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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소식

내부규정 제·개정예고

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
  • 인사부
  • 2016-06-27
  • 1,4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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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인사규정 시행세칙
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 정부의 징계 및 포상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는 한편, 포상제한 사유에 징계 및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포상제도의 공정성을 제고
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:
○ 본원 당직명령자 변경(안 제68조제1항)
- 현행 당직명령자인 ‘인사업무담당부서장’을 ‘당직업무담당부서장’으로 변경
○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관련 징계양정기준 강화(안 제75조제1항 관련 별표3)
※ 국민권익위의 「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」제23조 관련 별표2 반영
○ 포상제한 규정 신설(안 제98조제2항)
- 비위, 범죄행위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, 수사·감사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직원 등에 대해 포상제한
※ 기획재정부의 「공공기관·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」제15조 반영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
4. 의견제출
○ 기간: 2016.6.27.(월)~2016.7.3.(일), 7일간
○ 접수: 인사부 최보람 과장[Tel. 033-739-2588 Fax. 033-811-7312 E-mail. goodbbo@hira.or.kr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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