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 등 사전예고
- 약제등재부
- 2016-07-12
- 2,0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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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 약가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「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 제6조의2(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생략 가능 약제) 및 제6조의3(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경우)에 대한 세부기준 변경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:
○ 보건의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생략 가능요건을 개정(제6조의2제3호)
○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의 대상 확대(제6조의3)
○ 자구수정 등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4. 의견제출
○ 기간: 2016.7.12.(화)~2016.9.9.(금), 60일간
○ 접수: 약제등재부 김희정 주임연구원[Tel. 02-2182-8563 Fax. 02-6710-5773 E-mail. hui0112@hira.or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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