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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소식

내부규정 제·개정예고

정관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  • 기획예산부
  • 2016-07-15
  • 1,6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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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정관
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
○ 본원이 2018년12월 지방이전을 완료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진료비 심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 부족 최소화를 도모하고, 현장 중심 진료비 심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기능을 지원으로 이관하고자 함.
- 한편, 본원 중심의 기능과 인력 집중은 제2사옥 건립에도 불구하고 사무공간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
○ 국민건강보험법 개정(상근심사위원 증원(50명→90명)) 취지를 고려, 업무기능 중심으로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역할(수행 업무)을 명확히 하고자 함.
- 이를 통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기능과 위원회 내 심사위원 수행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대폭 강화
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:
○ 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(안 제37조)
- 「의료법」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심사 권한 및 이의신청 결정 권한 외, 「의료법」에 따른 종합병원ㆍ한방병원과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심사 권한 및 이의신청 결정 권한을 지원장에게 위임
○ 심사위원을 업무기능별 전문군으로 구분하고, 수석위원으로 하여금 각 전문군의 업무를 관장하게 하고, 전문군별 수행 업무(심사위원 업무)를 명시(안 제41조의2)
- 우리원 업무 중 심사위원의 적극적 역할과 전문 의약학적 판단이 요구되는 기능을 전문군으로 분류하고, 해당 전문군을 관장할 수 있도록 전문군별로 수석위원을 둠
- 심사위원의 업무를 자문 중심에서 심사사례 상시 모니터링, 상대가치 및 분류체계 개발, 급여기준 개선사항 검토·개선 등 업무로 확대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
4. 의견제출
○ 기간: 2016.7.15.(금)~2016.7.21.(목), 7일간
○ 접수: 기획예산부 김병도 대리[Tel. 033-739-2313 Fax. 033-811-7302 E-mail. kimbd14@hira.or.kr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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