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획예산부
- 2016-07-15
- 1,388
-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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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직제규정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
○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내 심사위원을 업무기능별 전담 위원제로 전면 개편함에 따라 업무기능별 전문군(심사·평가·수가·기준)과 실무부서 간 1:1 매칭·협업체계를 강화하고자 업무기능 중심으로 조직체계를 정비하고자 함
- 업무기능별(요양급여 등재, 급여기준 등)로 의료행위, 치료재료를 통합하여 종합적인 정책개발·지원 및 조정기전을 강화
○ 원장, 소관 상임이사의 의사결정 지원을 강화하고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, 업무 연관성과 긴밀한 협업이 요구되는 업무단위를 묶어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함
- 업무 연관성이 높고 긴밀한 협업이 요구되는 부서 간 업무에 대한 상호 점검과 사전 조정기능을 강화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:
○ 일부 조직을 기능별로 재편하고 업무분장을 조정 함(안 제3조제2항, 제6조, 별표1, 별표4)
○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전반과 업무기능별 전문군(심사·평가·수가·기준) 업무수행에 필요한 하부조직 설치근거를 개정 함(안 제6조제5항)
○ 유사한 업무의 통합ㆍ관리를 위해 본부장 직위 부여 등 직위별 보직기준을 구체화 함(안 10조제2항)
○ 기타 분장업무 조정(안 별표4)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4. 의견제출
○ 기간: 2016.7.15.(금)~2016.7.21.(목), 7일간
○ 접수: 기획예산부 김병도 대리[Tel. 033-739-2313 Fax. 033-811-7302 E-mail. kimbd14@hira.or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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