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제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- 기획예산부
- 2016-07-21
- 1,4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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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직제규정 시행세칙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
○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내 심사위원을 업무기능별 전담위원제(심사·평가·수가·기준)로 개편함에 따라, 실무부서와의 1:1 매칭ㆍ협업체계를 강화하고자 실무부서를 업무기능 중심으로 재편
- 업무기능별(수가개발, 요양급여 등재, 급여기준 등)로 의료행위, 치료재료를 통합하여 종합적인 정책개발ㆍ지원 및 조정기전 강화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:
○ 본원 각 실의 하부조직 개편 등(안 제4조, 별표 1)
- 기능별 재편
- 심사위원회 협업체계 강화 등
- 명칭변경
○ 업무분장의 신설 및 조정(안 별표 5)
- 기능별 재편
- 심사위원회 협업체계 강화
- 부서 간 업무 효율화를 위한 분장업무 조정 등
○ 업무분장의 처리기준 마련(안 제11조)
- 업무가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어 담당부서가 불분명한 경우, ① 원처분 실(부), ② 업무의 관련성이 많은 실(부), ③ 직제상 선임 실(부)의 순으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,
- 실(부)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직상급자 및 차상급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4. 의견제출
○ 기간: 2016.7.21.(목)~2016.7.27.(수), 7일간
○ 접수: 기획예산부 김병도 대리[Tel. 033-739-2313 Fax. 033-811-7302 E-mail. kimbd14@hira.or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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