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전예고
- 위원회운영부
- 2016-07-22
- 1,392
-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_201607 첨부파일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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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
2. 규정의 제·개정 취지:
○ 상근심사위원 증원(50명→90명) 대비,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업무기능에 따른 전문군별 수석위원 임명근거와 그에 따른 심사위원의 업무를 명확화 하고자 함
○ 재임 중인 상근위원의 재임용 적경여부 판단을 위한 규정을 보완하여 심사 및 평가 등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전문성과 업무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함
3. 규정의 제·개정 내용:
○ 위원장의 직무대행자 변경(안 제4조)
○ 심사위원의 업무기능(전문군)별 업무범위 세분화(안 제6조)
○ 전문군별 수석위원 임명 근거 신설(안 제7조)
○ 재임 중인 상근위원의 재임용 적격여부 심의 규정 마련(안 제24조)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4. 의견제출
○ 기간: 2016.7.22.(금)~2016.7.28.(목), 7일간
○ 접수: 위원회운영부 김미주 과장[Tel. 02-705-6617 Fax. 02-6710-5847 E-mail. miju2249@hira.or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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