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 제정안 사전예고
- 빅데이터부
- 2016-08-10
- 1,5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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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
2. 규정의 제정 취지:
○ 2014년 7월 개정시행된 「저작권법」제24조의2 및 제134조와 법 시행령 제1조의3,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우리원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취득과 관리, 공공저작물 제공․개방과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○ 이에 따른「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」제정을 통해 우리원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개방하여 민간활용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함
3. 규정의 제정 내용:
○ 우리원 공공저작물 저작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
○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감 및 실무담당자의 지정
○ 공공저작물 자유이용(공공누리 적용)에 관한 사항
○ 공공저작물 제공비용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
○ 공공저작물 이용조건 위반 시 조치사항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4. 의견제출
○ 기간: 2016.8.10.(수)~2016.8.16.(화), 7일간
○ 접수: 빅데이터부 안예슬 주임 [Tel. 033-739-1089 Fax. 033-811-7532 E-mail. statys@hira.or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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