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사전예고
- 인사부
- 2016-08-19
- 1,2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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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인사규정 시행세칙
2. 규정의 제정 취지:
「인사규정」에 외부 기관·단체 등에서 직원을 파견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「인사규정시행세칙」에 파견 받은 직원의 복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
3. 규정의 제정 내용:
○ 외부 기관·단체로부터 파견 받은 직원에 대한 복무 등 관리기준 신설(안 제16조의2, 제17조)
- 파견직원의 복무관리에 대한 감독자 명시 및 제규정 준용 기준 신설
- 우리원 제규정 및 지시사항 위반에 따른 복귀조치 기준 신설
- 파견 받은 직원에 대한 파견기간(총 5년 이내) 제한기준 마련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4. 의견제출
○ 기간: 2016.8.19.(금)~2016.8.25.(목), 7일간
○ 접수: 인사부 최보람 과장 [Tel. 033-739-2592 Fax. 033-811-7312 E-mail. goodbbo@hira.or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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