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.

건강보험심사평가원

기관소식

내부규정 제·개정예고

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사전예고
  • 인사부
  • 2016-08-19
  • 1,287
  •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.

1. 규정의 명칭: 인사규정 시행세칙

2. 규정의 제정 취지:
「인사규정」에 외부 기관·단체 등에서 직원을 파견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「인사규정시행세칙」에 파견 받은 직원의 복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

3. 규정의 제정 내용:
○ 외부 기관·단체로부터 파견 받은 직원에 대한 복무 등 관리기준 신설(안 제16조의2, 제17조)
- 파견직원의 복무관리에 대한 감독자 명시 및 제규정 준용 기준 신설
- 우리원 제규정 및 지시사항 위반에 따른 복귀조치 기준 신설
- 파견 받은 직원에 대한 파견기간(총 5년 이내) 제한기준 마련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
4. 의견제출
○ 기간: 2016.8.19.(금)~2016.8.25.(목), 7일간
○ 접수: 인사부 최보람 과장 [Tel. 033-739-2592 Fax. 033-811-7312 E-mail. goodbbo@hira.or.kr]

이전글
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 제정안 사전예고
다음글
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

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?

담당부서
문의전화
팩스
담당자
수정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