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
- 약제등재1부
- 2016-08-19
- 2,3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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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: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
2. 규정의 제정 취지:
약제의 제조업자‧위탁제조판매업자‧수입자가 이행할 조건을 고려하여 상한금액이 정해진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가 예상되는 경우 등 직권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약제의 특성에 맞게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이 일부 개정 공포·시행(’16.7.1.)된 바, 관련 세부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3. 규정의 제정 내용:
○ 자료제출 및 검토 보류 등(안 제13조제2항)
약제의 제조업자․위탁제조판매업자․수입자가 이행할 조건을 고려하여 상한금액이 정해진 약제(이하 위험분담제 적용 약제)로서 사용범위 확대가 예상되어 상한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명시
○ 평가 절차 (안 제14조제2항)
위험분담제 적용 약제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 및 보건복지부 보고 절차 마련
○ 평가 내용 (안 제15조제2항)
위험분담제 적용 약제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 시 고려할 평가내용 규정 마련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4. 의견제출
○ 기간: 2016.8.19.(금)~2016.8.25.(목), 7일간
○ 접수: 약제등재1부 이도경 주임연구원 [Tel. 02-2182-8570 Fax. 02-6710-5773 E-mail. cooljinhee@hira.or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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